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불쾌한 행동을 하여 고소됨
A는 길을 가다가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느껴서 B를 따라서 약 200미터 거리를 쫓아간 후 B가 탑승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같이 탑승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고 B가 내리려고 하자 A는 갑자기 상체를 숙인 후 얼굴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근에 들이밀었습니다. 이로서 A는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A는 B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엘리베이터 내에서 고개를 숙이고 B의 엉덩이 부근에 얼굴을 들이민 것은 B의 하의 엉덩이 부근에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 이를 확인하려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성욕의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A가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이유는 강박증이 있어서 B의 옷에 묻은 이물질을 확인하려한 것일 뿐이고 다른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던 A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정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신체의 접촉이 있는 다른 사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동등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강제추행의 또 다른 형태인 기습추행 또한 행위자가 행한 거동이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징표를 가지는 것으로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 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폭력적 행태에 의하여 침해한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야 비로소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취급되는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강제추행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