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 여성들로 알고 함께 쓰리썸을 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고소됨
A는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 차례 만났고, 이후 B의 친구 C와 함께 셋이서 만나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이들을 자신의 집에 데려갔고 그곳에서 피해자들과 번갈아 입맞춤을 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B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A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의 프로필상 B의 나이는 20세로 되어 있었고 B도 자신의 나이를 20세로 알려주었으며 A는 이들의 나이가 20세가 맞는지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본인의 생년월일을 조합한 숫자로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아이디의 숫자를 보고 피해자 B의 생년월일을 XXX라고 생각하였다는 A의 진술은 납득이 간다. 또한, 피해자들의 외모, 체격, 말투 등이 다른 여학생들에 비하여 상당히 성숙해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외모, 옷차림, 말투, 행동 등 외부적으로 드러난 부분만으로 A가 성관계 당시 피해자들이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는 A의 무릎에 앉아 키스를 하거나 ‘밖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며 A의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는바, 당시 A가 인식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나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자신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는 발언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시 피해자들이 어느 정도의 확립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들의 능동적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A로서는 피해자들의 쓰리섬 방식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자발적이고 진지한 의사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행위가 성적학대행위에 해당될지는 몰라도 A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없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A에게 만16세 미만자를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유무는 그 성질상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바,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A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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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고의 부존재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32f5d8bfec82877048efa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