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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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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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족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됨

A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10세인 B의 친모가 외출한 틈을 타서 낮잠을 자고 있는 B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B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변을 만지고 B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며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B는 성인이 된 이후에 A를 고소하여서 오래 전 과거의 사건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B가 A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는 어려워 보이나, A는 몇 년간 해외에 체류하고 국내에 입국한 적이 없어서 B가 고소장에 적시한 추행한 시점과 장소에서 당시 A가 추행을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므로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고소를 할 때는 시간, 장소, 사실관계가 명백히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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