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범죄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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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와 공소시효 

민경철 변호사

친족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피해자의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가족 또는 보호자라는 이유로 신고나 고소를 못하고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과거에 발생한 친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시효란 범죄가 발생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증거가 사라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성범죄는 피해자가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는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묻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소시효 규정에 우선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15세에 피해를 당한 경우, 만 19세가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언제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시작되므로, 9세에 피해를 당했다면 만 19세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만 29세까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공소시효 특례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성범죄와 범행 당시 친고죄여서 고소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특례규정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공소시효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 90년대 이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당시 법률에 따라 친고죄가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시점이 1990년대 초반이라면, 공소시효보다도 친고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친고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공소시효 정지, 배제 규정이 신설되기 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법 개정 시점과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분석해야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사건이 처벌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률적 판단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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