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사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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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사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성공 

이요한 변호사

이의신청인용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0만달러 가량의 해외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최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저의 이의신청 후 검찰로부터 보완수사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토지구입대금 편취

의뢰인은 전자기기 제조 공장을 해외에 설립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알아보던 중, 현지 로펌 대표변호사이자 한국인인 피의자를 만났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이 현지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은행 담당자를 통해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본래 가격인 150만달러보다 훨씬 저렴한 95만 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은밀한 거래이므로 본인이 설립한 에이전트 회사(이하 '에이전트사')가 매수인이 되어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고, 계약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2020. 5. 경 95만달러를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건넨 후에도 의뢰인에게 토지의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은 피의자에게 등기 이전을 독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토지대금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수증, 소유권 이전을 책임지겠다는 확약서 등을 송부하면서 의뢰인을 안심시켰고, 2021. 4. 에는 에이전트사 명의로 등기이전이 되었다면서 현지 등기부까지 송부하였습니다.

2. 추가 기망행위

의뢰인 명의로 등기가 넘어오지 않자 의뢰인은 초조하였으나 이미 막대한 자금을 송금하였기에 피의자를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피의자는 토지 소유자인 에이전트사에 토지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여 의뢰인은 800만원을 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지를 이전받지 못하자 피의자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달라고 하였고, 피의자가 토지를 매도해 105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자 의뢰인은 그 돈의 송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현지 경찰이 토지 매매에 관해 조사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배 및 출국정지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은 5,000만원을 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105만달러를 송금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 피의자가 이 사건 토지를 재매각한 대금 105만 달러를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는 점,

  •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으로 토지취득과정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여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토지대금이 출금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의 위법성 지적

초기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피의자가 토지를 재매각한 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의뢰인이 외국인 신분이으로 토지 취득 상 법률상 문제가 발생하여 출금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1. 사기죄의 법리오해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인이 기망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재물을 편취한 이상, 편취 이후 범인이 그 재물의 가치에 상당한 또는 그 이상의 대가를 제공하였거나, 사후에 반환, 변상하였건, 피해자의 재산 전체에 손해가 없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즉, 2020. 5. 경 피의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토지대금을 송금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며, 그 이후 토지를 재매각한 대금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여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2020. 5. 한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불송치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실오인

피의자는 토지 매각대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지 은행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인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가 토지 매각대금을 의뢰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 사기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미진

의뢰인은 토지 구입대금 95만달러 외 토지세 800만원과 수사기관 청탁자금 5,000만원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서에는 해당 부분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부분의 수사미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사기행위 분석

사건 초기부터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재정리하면서, 피의자가 의뢰인을 어떻게 속였는지 그의 사기행위를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1. 전문성을 악용한 신뢰구축

피의자는 한국 법조인이자 해외 현지 로펌의 대표 변호사로 현지 법률에 대해 누구보다 능통하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강조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이 현지 언어와 법률에 익숙하지 않고, 공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변호사 직업의 특성을 악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2. 위조서류 제출

피의자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 계속하여 위조서류를 의뢰인에게 송부하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 에이전트사 명의의 토지 등기부

  • 부동산 존부증명서

  • 에이전트사 명의의 토지 매매대금 수령확인서

  • 토지세 부과공문

등을 위조하였습니다.

해외 현지 등기국을 통해 확보한 실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특히 위조서류 상 QR코드를 입력하면 이 사건 토지가 아닌 엉뚱한 토지의 서류가 출력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에이전트 사 임원의 진술확보

해외 현지에 방문한 의뢰인을 통해 각종 증거를 수집하면서 에이전트사 임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에이전트사에 전달하여 토지를 구입한 후 에이전트 사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임원은 토지대금을 받거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완수사결정

위 사례는 변호사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공부까지 위조한 국제사기 사건으로, 초기 부실한 수사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치밀한 증거수집과 법리 구성으로 검찰로부터 보완수사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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