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동사업 투자 후 사기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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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동사업 투자 후 사기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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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동사업 투자 후 사기고소 당했으나 무혐의방어 

이요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유통사업을 하던 의뢰인이 고소인의 건강식품을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이후 사업이 무산되자 고소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말레이시아에서 현지 유통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홍삼 건강보조식품을 동남아시아에 판매하기 위해 유통업체를 물색하던 중 의뢰인과 접촉하였고, 의뢰인과 만나 해당 식품의 수출판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청 허가가 매우 까다로워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였고, 몇 차례 논의 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건강식품 수출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및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계약 당일 2억원을 계약금으로, 나머지 2억원은 건강식품 수출이 개시되는 날에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말레이시아 식약청에서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고소인에게 각종 서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계속되는 보완요구가 있어 허가를 받는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식약청은 건강식품에 대한 판매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고소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의 대주주와 분쟁이 발생하여 폐업에 이르렀고, 더는 해당 식품을 공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여 어려운 상황이니 투자 계약금 중 일부라도 상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의자는 도의적 차원에서 3,000만원을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돌연 사업실패의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전가하면서 2억원 전부에 대한 원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

고소인은

  • 의뢰인이 "총 투자금 4억원 중 2억원을 지급하면 즉시 건강식품을 수입해서 말레이시아 전역에 판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2억원을 송금받았으나,

  • 실제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말레이시아에 건강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 의뢰인이 운영하던 유통법인의 판매 능력에 대해 거짓정보를 제공했으므로 사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수집 및 투자계약의 법적 성격 강조

1. 투자 계약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계약은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대여계약'이 아니라 '투자 및 수익 배분 계약'이었습니다. 투자계약은 원금 및 수익 반환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여계약과 구분됩니다.

본 계약과 유사하게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를 제출하여, 투자계약의 본질적 위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비용으로 투자한 돈은 그 성격 상 상당기간 회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실패에 따라 투자금 전부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투자금은 차용금과 달리 원금반환을 보장받을 수 없고, 특히 시작 단계에 있는 사업에 초기비용으로 투자한 돈은 상당 기간 이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 또는 사업의 실패에 따라 이를 상실할 위험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벌목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고, 사업자금을 투자해 줄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하기 어려울 것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투자금의 근본 성격을 고려할 때 약정한 변제기한만을 기준으로 삼아 그때까지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4. 9. 선고 2019고단4706 판결

2.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 및 수익배분 계약 체결 후 건강식품의 수출 성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반대되는 수많은 증거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계약이행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말레이시아 식약청과의 업무상 교환한 서류

  • 현지 대학교 실험실에 의뢰한 식품의 성분분석 결과

  • 건강식품의 검사성적서 작성 관련 자료

  • 각종 비용 제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유통법인의 사업능력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현지 법인의 매출과 영업능력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 법인의 재무관련 자료

  • 법인 소속 회원사의 연락처와 네트워크 분포도

  • 해당 법인의 취급 품목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법인이 실제 건강식품을 판매할 자금과 유통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했습니다.

4. 사업실패의 원인

고소인은 수출사업이 실패한 것이 의뢰인의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 계약 체결후 코로나 19 팬데믹의 발생으로 각종 수출사업의 진행중단

  • 고소인과 동업자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요청한 건강식품의 허가 관련 각종 자료들의 준비 미비

등을 주장하여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고소인 또는 통제불가능한 외부적 요인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수사기관은 저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동업계약, 투자계약 후 사업이 실패한다면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투자는 본질적으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실패했다고 하여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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