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특수강간 변호 - 형사처벌 피하고 소년부 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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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특수강간 변호 형사처벌 피하고 소년부 송치된 사례 

이요한 변호사

소년부송치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수강간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심사된 소년을 변호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한 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1때 친구 A의 소개로 중학생인 피해자를 만났고, A, 피해자, 다른 친구 B, 다른 여학생과 함께 공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을 만나기 전 의뢰인과 A, B는 여자들에게 술을 먹인 후 주변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가지자는 식의 말을 하였고,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많은 소주를 권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취하자 의뢰인과 A,B는 피해자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A가 먼저 관계를 가진 후 의뢰인, B의 순서로 차례대로 피해자와 관계를 가졌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 A,B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관에 의해 체포된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이감되었고, 소년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심판 대응

소년심판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이 목적이므로 처벌보다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특히 소년 여럿이 공범인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특별히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소년과 공범들의 관계, 공범으로 가담한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구체적인 가담 행위와 그 태양,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와 그 정도, 범행 후의 반성 태도, 공범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 노력 정도, 공범들의 각 나이와 성행, 지능, 공범 간 범죄전력 및 비행전력의 차이 여부, 공범들의 각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공범들 각자의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충실하게 심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해당 소년에 대한 적합한 처우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공범들 사이의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처우에 있어 형평성과 균형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년이 공범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처분이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우라고 보기 어려운 처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아직 인격의 형성 도중에 있어 개선가능성이 풍부하고 심신의 발육에 따른 특수한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경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다는 소년의 교화와 개전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사건 진행도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통상 1회 심리기일로 끝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였기에 몇 차례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양육의지, 교화가능성을 강조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소년심판을 준비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스스로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점,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2. 가정환경과 양육의지 입증

소년심판은 소년의 가정환경과 부모의 양육의지를 중요하게 참작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매우 화목하며, 부모들이 의뢰인에 대한 강한 양육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의뢰인 부모로부터 양육계획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육계획서는 의뢰인의 가족환경과 부모와 의뢰인의 관계, 양육환경, 학창생활에 대한 의지, 의뢰인의 꿈과 목표 대학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제가 다른 소년사건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양육계획서 샘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외 의뢰인의 친척, 친구 및 지인, 담임교사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의뢰인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의뢰인의 교화가능성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 의뢰인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시간을 통해 충분히 반성하고 교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 각종 성인권 관련 특별교육을 이수한 점,

  • 봉사활동 및 생활기록부 상 교화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4. 보호처분 변경결정

의뢰인은 이전에 다른 비행행위로 제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번의 특수강간 행위로 보호관찰관이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담당판사는 제가 제출한 보조인 의견서와 양육계획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5호 장기보호관찰 처분, 8호 1개월 소년원 입소로 보호처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범인 A,B가 각자 제9호, 제10호의 보호처분(6개월 이상의 소년원 입소)을 받은 것과 달리 의뢰인의 교화가능성을 인정하여 훨씬 경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형사공판 대응

본래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받으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소년법 제53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의 변경처분'이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변경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소년법 제37조 제1항).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의뢰인은 매우 운이 없었습니다. '보호처분의 변경처분'이 아닌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의뢰인은 형사공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의뢰인은 다시 특수강간으로 형사공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에 1회의 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중범죄였고, 예외적으로 2회의 감경을 받거나 재판부가 다시 사건을 소년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만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정한 후,

  •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였고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 의뢰인의 가정환경과 성행, 반성의지

  • 의뢰인 부모의 양육의지,

  • 의뢰인이 보호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의 변경결정을 받는 우연한 사유로 인해 형사공판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의 진로와 미래계획

  • 소년법의 목적과 소년범죄 심리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주범 A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특수강간이라는 중범죄를 범했음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인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은 소년의 교화와 재범방지, 개전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의뢰인이 경한 처분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했지만,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 타인에 대한 존중, 가족의 소중함, 법과 사회 규범의 중요성을 깨닫기 바랬고 이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경험하며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평소 대화가 없었던 부모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계획서를 작성하며 본인의 꿈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였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범죄소년이 진정으로 변화하겠다는 진심을 재판부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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