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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현황 • 혼인 상태: 혼인신고 완료 • 자녀 현황: 2025년 출생 신생아 1명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해당) • 주택 소유: 남편이 혼인 전 매수한 주택 1채 보유 중 (현재 유주택 세대) • 기타: 본인 및 남편 외의 다른 세대원은 없음 2. 자문 요청 사항 최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 질문 A: 제55조의3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구처럼 남편이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상태에서도 이 특례를 적용받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 질문 B: 만약 가능하다면, 제55조의3 제5항에 따른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하고 입주 전까지만 처분하면 유주택자라도 당첨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C: 이 특례가 **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특정 유형에만 한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문 D: 남편, 아내 모두 청약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 참고 자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 (2025. 3. 31. 개정 및 시행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