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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설치 고려 중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의 경우 모든 입주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공동 스크린도어가 있고 또한 개별현관문으로 출입하기 위한 단일의 복도를 사용하므로 현관문 cctv 설치를 하려면 입주민 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알고있는데 타운하우스의 경우 공동현관이나 공동복도가 존재하지 않고 곧바로 개별현관문이라서 cctv설치에 있어서는 단독주택으로 작용해서 사생활 침해 없도록 촬영각도만 잘 조절 하면 되고 설치 이전에 별도의 다른 입주민 동의절차는 아파트와 달리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