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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가 권리행사방해 등 (주거침입,감금)으로 1심 징역8개월 받으셔서 교도소에 수감중이십니다... 항소장은 제출했고, 항소준비로 사선변호사를 알아보고있는데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으셔서,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유치권 주장하지만, 유치권 해당이 안되어서 법원에서 인도명령 난걸로 알고있습니다)과 분쟁으로 인하여 주거침입, 감금,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을 받으셨는데요. 아버지는 부동산(경매)쪽으로 변호사님을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로톡 사이트에서 보니까 부동산(경매)전문분야 변호사님은 정말 말그대로 등기나 낙찰관련으로 일을 하시는거같아서, 제 생각에는 형사분야 변호사님을 알아봐야할거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항소심때 무죄는 바라지도않고, 집행유예 생각하고있습니다. 합의는 당연히 할거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