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으로 온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의 단편적 기억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구성해보니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공갈로 의율하기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한 것을 상대방이 의뢰인을 협박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관련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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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공갈미수[혐의없음/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