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이유,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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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 이유,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취소되었습니다. 52일 수감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속이 취소되다니 왜 이런 걸까요?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안 한 걸까요? 아래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이유를 알아보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취소 사유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93조)

헌법상 영장주의 제도가 있고 이를 구체화 한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의 사유가 없는데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면 법원은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취소된 이유

그렇다면 이번 구속취소는 왜 일어난 건가요? 앞서 구속사유로 들었던 범죄의 중대성,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구속기간에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경찰, 검찰 각각 10일입니다. 검찰 구속기간은 1차례 연장해서 10+10 = 최장 20일까지 가능합니다. 20일 전에는 공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물론, 체포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을 이유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갔다가 반환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실수인가 vs 고의적인 누락인가

검찰은 날 수로 계산해서 20일 안에 기소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날 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넘었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상, 구속기간은 엄격히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마디로 검찰이 하루만 일찍 기소했으면 되는데, 마지막 날 하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루만 일찍 기소했으면 날 수든 시간이든 똑같이 구속기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누락인지 알 수 없지만, 후자라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어마 어마한 후폭풍을 맞을 것입니다)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형사소송법 405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을 항고라고 합니다.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을 짧게 규정해놓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7일입니다. 이를 제외하면 모두 보통항고 입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97조)

형사소송법 제97조에 의하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구속취소 결정이 적법한지를 다시 판단받는 것입니다. 다시 판단받을 때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 이유

하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즉시항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선례에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는 선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취소가 구속집행정지보다 피의자방어권 차원에서 영향이 큰 것을 고려하면,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이면 그보다 엄격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당연히 위헌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법부 판단입니다. 신청하는 검찰에서 그걸 미리 걱정해서 포기한다는 건 이례적입니다.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없음)

구속취소가 되었으므로 벌써부터 공소기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유, 무죄를 떠나서 공소 자체가 형식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구속이 취소되었다고 해도, 유무죄 판단이 불가한 경우는 아닙니다. 구속을 불구속으로 바꿔 재판받는 것이지, 구속취소 사유가 공소기각 사유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구속기간이 시간상 일부 초과되었다는 것은 공소 자체가 전부 무효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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