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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본변경신청, 성본변경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김태연 변호사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자 하는 의뢰인, 다양한 곳에서 상담을 했지만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으나, 수많은 가사 사건 성공 사례를 보유한 태연법률사무소가 성본변경을 성공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유명인 재산분할소송, 이혼소송, 개명 등 다수 가사사건 등 양 당사자의 팽팽한 대립이 연속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승소로 이끌며 가사 분야 전문성을 발휘하고 계시며,

생활비·임시양육자지정·양육비·접근금지·면접교섭·유아인도 사전처분 등 일반인 분들의 가사 사건 역시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신데요.

특히, 재판상 이혼(국내·국제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등 이혼 관련 사건에도 특화되어 있으시기에, 보통 이혼 가정에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성본변경을 원하시는 의뢰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 [ 가사 사건 주요 사례 ]

    · 재판상 이혼(국내·국제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손해배상청구, 혼인무효

    · 생활비·임시양육자지정·양육비·접근금지·면접교섭·유아인도 사전처분

    · 성년후견인개시심판청구, 한정후견인개시심판청구 다수 소송

    · 성본 변경, 친양자입양신청 다수 성공

    · 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협의서,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사실혼 위자료청구, 상간자 손해배상 다수 승소

    · 수백억 자산 고액 후견인 소송 다수

    · 기여분소송, 재산분할심판청구 승소

    · 유언 및 상속 컨설팅 다수 성공사례,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

태연법률사무소는 새로운 시도보다는 수많은 성공 사례 속에서 확보한 태연법률사무소 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법적 문제를 안정감 있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예인, 사업가, 교육자 등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본변경 청구와 신고가 필요하시다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성본변경이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라 자녀의 성본은 부(父)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다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부계의 성(姓)씨와 본(本)적을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1)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을 따르기로 합의하거나 부(父)가 외국인이거나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 등에는 모(母)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명시된 조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성본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이혼한 후 아내 측에서 재혼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분명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적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의 성본이 전부 다른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중 그 누구와도 성본이 같지 않다는 점이 하나의 혼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분들께서 자녀를 위해 성본변경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본변경을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성본변경이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규정된 제도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姓)씨와 본(本)적을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자녀의 성본변경을 위해서는 1) 자녀의 복리를 위해야 하며, 2) 부모 혹은 자녀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주소지 관할 사무소에 성본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분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모의 희망만으로는 성본을 변경할 수 없음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대법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인지를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입장

자녀 성본변경에 대한 가장 유명한 대법원 결정 중 하나인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물론 친권자 혹은 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무엇보다 자녀에게 필요한 조치인지를 먼저 판단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이러한 입장은 비교적 최근 판례인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자의 성·본 변경허가 청구에 관하여 가사소송규칙은 가정법원이 부, 모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2항), 법령상 부, 모 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민법 제781조 제6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부, 모 중 일방이 단지 이를 희망한다는 사정은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에 불과하며 이에 대하여 타방이 동의를 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성·본 변경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 청구에 있어서,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상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있고, 부모 중 일방이 성본변경을 희망한다는 사정은 단지 주관적 선호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과거 결정보다 더 확실하게 부모의 의견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권자와 양육자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인데 제3자인 법원이 성본 변경의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결정문의 내용에 따르면, '1) 이혼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2)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3)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22. 3. 31. 자 2021스3 결정]

    양육비의 지급이나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절차(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및 그 위반 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과태료,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감치 등)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사실상 압박하기 위함이 주요한 동기는 아닌지,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함으로써 비양육친과 미성년 자녀의 관계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지, 이혼 당사자가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이혼에 따른 심리적 갈등, 전 배우자에 대한 보복적 감정 기타 이혼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등 미성년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 측면은 없는지, 나아가 이혼 이후의 후속 분쟁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한 것은 아닌지 역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다시 말해, 이혼 상대방인 전 남편 역시 자녀의 부(父)로서, 비록 이혼은 했으나 면접교섭권 등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있는데, 성본 변경을 단순히 부모 일방의 희망으로만 허가한다면 제도를 악용하여 이혼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본변경 제도는 단순히 자녀 1인의 성본을 바꾼다는 의미만이 아닌, 자녀에 대한 부모 각자의 권리 또한 관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관점에서 자녀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는 역사적으로 성과 본을 토대로 가족을 형성했으며 사회를 구성했기에 성본 변경을 자유롭게 허가할 경우, 사회 전반적인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성본 변경을 원하실 경우, 법원에 성본 변경의 필요성과 법리적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성본변경 성공 사건'을 소개해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공사례] 이혼 후 관계를 끊은 부(父)의 본적을 변경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장한 사례

사실 관계

몇 년 전, 이혼을 선택한 A씨는 최근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현 배우자는 자신과도 보다 잘 맞는 성격이며 A씨의 자녀인 B양에게도 따뜻하고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친부보다 더 부모 같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인 B양이 전 남편의 성 씨와 본적을 따르고 있기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성본이 다른 상황이 생긴 것인데요.

자녀 B양 역시 얼마 전부터 현 배우자와 성 씨가 다르다는 점을 한 번씩 언급했기에 A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란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개명과는 달리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은 부모 일방의 희망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답을 들어 고심이 컸는데요.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자녀 성본변경 청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본변경에서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가'와 '성본변경 제도를 악용하지는 않는가'입니다.

의뢰인 A씨의 전 배우자의 경우, 이혼 전부터 가정폭력이 심했으며 이는 자녀 B양에게도 행해졌고, 이혼 이후에도 전혀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며, 성본 변경 문제 논의를 위해 A씨가 연락을 취해도 닿지 않는 등 사실상 절연의 단계였기에

'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과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위 점을 중심으로 성본변경 청구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서를 작성했고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픔보다는 앞으로의 자녀의 복지와 학교 생활에 더 큰 고심이던 의뢰인 A씨, 주변에서 성본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지만 친절한 상담부터 확실한 해결까지의 업무 과정을 보시며 큰 만족과 함께 희망을 갖고 돌아가셨습니다.

  • ☆ 주의하셔야 할 사항

    성본 변경은 법원의 청구 허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라 성·본 변경신고의 의무자는 성·본 변경에 대한 가정법원의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는 변경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인들의 이혼 및 상속, 고액 상속 재산 확보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가사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소송 전 상속 분쟁 대비 법률 자문부터 상속재산분할청구, 이혼 전 재산확보 법률 자문부터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유명인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만큼 '사생활 및 비밀 100% 철저히 보장 약속'을 철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솔루션보다는 각 의뢰인 분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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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2020년 2월부터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에 고정 출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직장 내 괴롭힘, 상속·증여 강의 등 가사 분야의 법률 전문성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성본변경 신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사 법률 전문성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전후 사정 파악 후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성본 변경 신청,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원하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명 등 다수 가사사건과 성본 변경, 친양자입양신청 사건 등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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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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