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춤을 추다가 고소인의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았을 뿐인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엉덩이에 손이 닿기는 하였으나, 이는 춤을 추다가 닿은 것일 뿐,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시 술집에는 CCTV가 있었고, 의뢰인이 춤을 추는 모습, 고소인의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과정 및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춤을 추다가 실수로 엉덩이 부분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을 받았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지나치게 긴장을 하였기 때문에 검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술집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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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