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의뢰인은 소개팅앱(ENFP)를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와 오프라인 만남을 갖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취해 정신없는 사이에 의뢰인이 의뢰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며 의뢰인을 신고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당시 서로 취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만나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많다는 것도 파악하였고, 피해자가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노래방의 CCTV를 확보하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문은 위와 같은 무혐의 입증 자료가 첨부된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의뢰인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증거자료 또한 있다는 점 등의 사유로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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