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성노예였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는지 파악한 후, 의뢰인이 댓글로 단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통매음에 관련한 여러 판례를 통하여 의뢰인이 댓글로 단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하여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해당 내용에 관하여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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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