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무혐의 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무혐의 사례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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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소지등) 무혐의 사례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 13세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대화하며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포렌식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사실이 없다는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을 밝혀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 명의의 통장 등의 입출금내역서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을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의 임의제출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포렌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문이 제출한 증거, 수사과정 포렌식에서 의뢰인이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않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혐의(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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