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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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치상) 무혐의 성공 사례 

조치홍 변호사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갔다가 정차된 차량을 후진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쪽에 자리한 행인을 치어 상해하고 도주하였다는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당시 날씨가 비바람이 몰아치던 상태였던 점, 행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다시 주차한 점 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해 사건 발생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가까운 거리에 다시 주차한 것으로 도주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문이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던 점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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