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같이 걸어가던 도중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유부녀인 점을 의뢰인에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이후 사건 당일 아무런 항의나 거절의 표현이 없었으나 며칠 뒤 피해자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고소의 뜻을 밝힌 점 등을 밝혀냈으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변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는 취지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이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법률사무소 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하였고,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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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