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등 뒤에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은 지능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라,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통하여 평소 의뢰인의 행동성향등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상태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도 받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고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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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