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의 회식 이후 만취한 상태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 피해자의 거주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거주민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던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로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혐의를 인정하며 성실히 임하였으며, 또한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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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