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대학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술집에서 여자 손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용변을 보면 피해자의 신체를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의 방향을 세웠고, 이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유들을 최대한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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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