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자로 영어학원을 다니다 피해자 여성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연락거부 의사가 명확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취지의 잠정조치를 받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으며, 수사기관에 혐의를 인정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고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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