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복무를 하던 중, 생활관 내에서 다른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장교를 모욕하였다는 점과 후임과 같이 근무하며 후임을 모욕하였다는 점으로 '상관모욕, 모욕' 혐의로 군부대의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행사항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상관모욕은 벌금형이 없어 매우 높은 형량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다른 부대에서 전출되어 와 현재 부대원들로부터 따돌림 받고 있었다는 점,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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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