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자인데, 군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군입대 전 클럽에서 불상의 자들로부터 합성대마(향정)를 구입하여 흡입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로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보다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의 양형사유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십분 참작하여 의뢰인을 기소유예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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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