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주거침입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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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사건 기소유예 성공사례 

조치홍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취하여 사건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까지 출입하였고, 이에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법률사무소 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 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상담, 전화통화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날의 구체적인 동선 파악등 사실관계를 밝혀내는데 주력하였고, 이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다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반영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검사는 법률사무소 문의 변호인의견서를 최대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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