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수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사건에 관한 승소사례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 본 사례는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그 내용은 모두 허구이며 실제 인물과 시각, 장소 등은 사실과 다름을 미리 밝힙니다.
사건 경위
2023년 6월 14일 저녁 9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IT 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었으며, 주로 영상 편집과 관련된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A는 이 자리에서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관심을 표하며, 최신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 합성 기술이 얼마나 정교해졌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주 후, A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해보기 위해 무료로 배포된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얼굴 변환 기능을 테스트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A는 점점 더 정교한 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A는 B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이를 단순한 개인적 실험이라 여겼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A가 제작한 영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특정 그룹 내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그룹은 A가 속해 있던 IT 관련 커뮤니티의 회원 일부가 초대된 비공개 채팅방이었으며, A는 자신이 만든 영상을 이들과 공유하면서 기술적인 피드백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공유된 후, 그룹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일부 회원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B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상을 본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자극적인 것이었고, 그 속의 인물은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B는 즉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해당 영상이 텔레그램 그룹을 통해 유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경찰에 신고하며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됩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법적 의미
딥페이크(deepfake)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을 조작해 가짜 영상, 음성, 기사 등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의 이미지를 중첩하거나 결합하여 일반인이 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가공의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창범 외 2인,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박영사(2021년), 30면)
사례 분석: A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행위의 법적 문제
1)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행위
A는 B의 얼굴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이를 텔레그램 그룹에 공유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2023. 1. 24. 0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H'방에 위와 같이 합성된 피해자의 사진과 '걸레 J이 복귀, K 대표 걸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대전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고단1784 판결)
"피고인은 '딥페이크'등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여자 연애인의 얼굴·신체 사진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래그램 채널에 게시하여 채널 구독자들에게 배포·반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제주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합193 판결)
2) 영상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A가 제작한 영상이 "자극적인 것"이었다는 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종전 규정으로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거나 처벌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신설한 것으로..." (대구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노4607 판결)
수사의 진행
2023년 8월 초, 경찰은 B의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은 영상의 최초 유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이 뛰어나 사용자 정보를 쉽게 추적할 수 없는 특성이 있었으나, 경찰은 해당 영상이 처음 공유된 그룹의 몇몇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은 해당 그룹의 참여자들의 계정 정보를 분석했고, 영상의 원본을 처음 업로드한 IP 주소를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추적 결과, A의 인터넷 회선과 연결된 IP가 확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23년 8월 20일, 경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의 거주지에서 컴퓨터 및 저장 매체를 확보했습니다.
분석 결과, A의 컴퓨터에서는 B의 얼굴이 합성된 원본 영상 파일과 편집 과정이 담긴 로그 파일, 그리고 텔레그램을 통해 영상이 공유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A의 텔레그램 계정과 채팅 기록을 확보하여 그가 직접 해당 영상을 공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A는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단순한 개인 실험이었으며,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텔레그램 채팅 기록과 영상 공유 내역이 경찰에 의해 확인되면서 A는 점차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적 대응
A의 가족은 즉시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A가 고의적으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A의 행위가 명백한 악의적 목적을 띠고 있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A가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실험을 목적으로 했으며,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과정에서 A가 직접적인 유포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A가 직접 유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A는 수사 과정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며 B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B 또한 A의 진정성을 인정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재판결과
2024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는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정보보호 교육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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