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에 의한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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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에 의한 기본권 보호 

신동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장주의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개인의 신체와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영장주의에 의한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장과 관계되는 기본권의 영역


헌법상 영장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공권력 등으로 부터 보호하고 이를 두텁게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체포•구속영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기본권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헌 12조 1항)이다.

압수•수색영장과 직결되는 기본권은 주거의 자유(헌 16조), 사생활의 자유(헌 17조), 통신의 자유(헌 18조), 표현의 자유(헌 21조), 재산권(헌 23조) 등이 우선 거론될 수 있는 데,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체포·구속영장과 헌법상 기본권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는 신체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 가장 대표적인 기본권이다. 국민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기본권을 뜻한다.

수사기관 등에 의한 체포•구속은, 피의자가 가지는 신체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약하게 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추와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불구속수사 원칙 내지는 구속수사의 예외성).

특히 상당 기간 동안 의 강제구금을 수반하기 마련인 ‘구속’ 영장을 발부할 때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필요적 심문,즉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체포•구속에 따른 피의자 신체에 대한 제약은, 비단 신체적 이동의 물리적 제한에만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14조가 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6조가 정하는 주거의 자유(주거의 불가침)도 침해될 수 있다.

개별적 범죄 유형과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체포•구속이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학문•예술의 자유, 그 밖의 청구권적 기본권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위축될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진지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영장과 헌법상 기본권


압수·수색이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이상, 이로 인해 제약되는 기본권으로는 우선 재산권(헌 23조)을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 관계되는 기본권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며,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

헌법 제16조는 주거의 자유, 즉 주거의 불가침을 선언함과 아울러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한다.

이와 같이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2조와 별도로,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다시금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그와 같이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법 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 결정).

주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청구의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 제5호가 피의자에 대한 정식 입건을 의무화하고, 주거의 평온 등을 고려하여 그 영장의 발부에 보다 엄격한 소명과 필요성을 요구하는 영장재판실무의 경향 등도 주거의 불가침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압수•수색에 의해 제한·침해될 수 있는 대표적 기본권은 바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 17조)이다.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 마518 결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압수•수색은, 해당 피의자 내지 피압수자가 가지는 위 와 같은 기본권을 상당 부분 훼손•침해할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 실시간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는 헌법상 통신의 비밀(헌 18조)에 대한 제한과 직결된다.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인이 자기정보를 통제•관리할 권리 즉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 17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 10조) 등을 이념적 기초로 히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191, 550, 2014헌마357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2004헌마190 결정 등 참조).

전자적 기 술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지금에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예전보다 각별한 중요성을 가짐과 동시에 그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 능성도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압수•수색은 국민이 누려야 할 언론•출판의 자유(헌 21조)에 대해 일정 부분의 제한을 수반할 수 있다.

출판물의 압수와 관련하여, 출판 직전에 그 내용을 문제 삼아 압수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판의 사전 검열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혐의와 필요성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대법원 1991. 2. 26. 자 91모1 결정 참조).

아울러 기업(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 내부의 자료나 영업상 비밀의 반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영업활동의 위축과 제약, 압수•수색 집행사실의 노출로 인한 해당 기업의 신용도 하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법관이 발부하는 압수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은 영장에 적힌 압수대상물을 압수할 권한을 부여받는 반면, 피압수자는 그와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해 위와 같이 실로 다양한 기본권이 제한•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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