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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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돌려받는 방법 

안선모 변호사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이라고 한다면 수임료 즉, 변호사 보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변호사 보수 또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만,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 외에도 다양한 비용들이 지출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나 우편비용인 송달료 또는 감정비나 문서 회신 비용과 같은 법원보관금들이 있는데요. 이 비용들은 청구금액이나 당사자 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적게는 수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입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법원보관금을 비롯하여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판결문 주문에 위와 같이 '소송비용은 상대방(원고, 피고)이 부담한다.'라고 나와있다면 위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경우 소가(청구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가 있어 아래의 표와 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다면

보통은 재판부에서 승소 비율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에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비율을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금액 중 약 80%만 인용되었다면, 소송비용의 80%를 피고가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 소송비용에는 피고의 변호사 보수도 포함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피고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그 선임료의 20%는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따로 진행하고 결정이 나온 뒤 합의하여 상계하거나, 혹은 실무적으로 서로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이 있다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기 전 서로 합의하여 상계 등의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소송비용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명확하거나, 혹은 계산식이 아주 단순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비용을 직접 청구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재판 도중에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 또는 소송 진행 중에 청구취지가 감축되어 소가가 줄어든 경우 등의 다양한 상황 또는 항소심 또는 상고심까지 진행하여 항고심 비용, 상고심 비용이 따로따로 혼재하여 존재하는 경우소송비용액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비용 최고서를 받으신 경우, 이 금액은 상대방이 계산하여 청구한 금액으로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스스로 검토가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안변의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액계산서 및 사건의 성질을 꼼꼼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송비용청구를 절반으로 감액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 등이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수임료에 대하여 부담을 느껴 수임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약 소송비용에 대하여 부담을 느껴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포스팅의 소송비용확정신청제도가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안선모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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