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헤어진 전여친과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해당 여성이 허위의 강간 사실로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안
사건내용
본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전 연인과 다투고 결별하였으나 이후 전 연인이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하자 이에 응하여 전 연인과 술을 마신 후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으나 이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법률사무소 문을 방문하였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과 초기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성교하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오히려 해당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권하기도 하였던 점, 자신이 성교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성교를 마치고 오히려 해당 여성이 의뢰인에게 이불을 덮어주기도 하였던 점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의 입장에서 의뢰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만한 부분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이 동행한 피의자 조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법률사무소 문은 이후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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