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클럽에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요약

클럽에서 여성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해당 여성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서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법률사무소 문을 찾았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을 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기 전에 있었던 피의자 조사시 작성한 피의자진술조서에는,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며 불리한 진술을 다수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이 사건 당시 사실관계,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고, 법률사무소 문이 동행한 2차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입장을 번복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측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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