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던 20대 남성 의뢰인이 만취하여 주거침입죄를 범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내용
20대 남성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인근의 반지하방 창문을 발견하고, 이를 열고 안에 거주하는 피해자 여성에게 말을 걸거나 창문 안으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주거를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진행사항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거침입은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 판례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에 침입했더라도 주거의 평온이 해쳐진 이상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초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이미 받았고, 당시 경찰로부터 '큰 사건 아니니 불송치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지역 명문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전과가 생겨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극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에서 정확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최선의 결과를 약속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즉각 의뢰인이 선임 전 임하였던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기존 진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관계를 다수 주장하였으며, 한편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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