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수년전 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제한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던 혐의에 대하여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받은 사안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성으로,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갑인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하는 도중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여자친구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영상을 즉각 삭제하고 여자친구에게 사과하였고, 여자친구로부터 용서를 받아 여자친구와 수개월 더 교제하다가 결국 이 사건이 원인이 되어 결별하였는데, 결별하고 수년이 지나 이 사건을 재차 문제삼으며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
진행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법률사무소 문은 의뢰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시 피해 여성이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이른바 '성착취물'로도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문은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본 사건이 이른바 아청법위반 사건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한 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시 의뢰인도 미성년자에 불과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주장하였으며, 피해 여성과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를 성사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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