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에게 1,000여 회 연락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
전여친에게 1,000여 회 연락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전여친에게 1,000여 회 연락하는 등 스토킹처벌법위반 

이창주 변호사

기소유예

요약

20대 남성 의뢰인의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사건내용

20대 남성 의뢰인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수백여회의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하여 스토킹범죄 행위를 한 사건

진행사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스토킹행위가 살인, 상해 등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발생하기는 하나, 대부분은 결별한 전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고, 본 사안의 의뢰인 역시 전 연인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의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이후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문은 피해 여성과 적극적으로 합의 시도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피해 여성과 합의를 성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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