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세륜 원상민 대표변호사의 실제 사례입니다.
1️⃣ 실제상황
의뢰인P는 구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쇼핑몰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체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고, 그마저도 하자있는 상품을 보내 쇼핑몰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합니다.
▲문제 1: 의뢰인은 약정한 물품대금은 모두 납부했지만, 주문한 수량만큼 납품 받지 못함.
원래 합의했던 공급량은 500개였으나, 납기 예정일을 한참 지나 20개,30개씩 소량만을 간헐적으로 납품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납품하지 않아 총 340개만을 납품했을 뿐임
▲문제 2: 계약된 납품기일을 어겨 영업에 손해가 발생.
작년에 판매한 구두의 반응이 너무 좋아 더욱 보완하여 제작해준다기에 믿고 맡겼던 것인데, 납기가 3개월 이상 지연됨으로써 쇼핑몰 후기 게시글이 불만으로 뒤덮어 쇼핑몰 신뢰마저 잃게 된 상황
▲문제3: 하자있는 불량상품을 제작하여 손해가 발생.
구두 밑창이 덜렁거리거나, 지퍼가 안잠기거나, 양쪽 균형이 안맞는 등 제품에 크고 작은 하자가 많아 악성 후기가 많았음.
2️⃣ 법원의 "손해배상 금액 지급" 판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원고, 쇼핑몰 운영자)은 손해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로 끝낼 의사도 있었으나, 상대방측(피고, 제조사)은 끝까지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며 조정은 결렬되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3️⃣ 규정 준수와 손해의 입증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입증자료를 통해 물건의 하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면서 피해의 규모와 손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원고측은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상법상 규정은 일반 민사상 계약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 규정을 비롯한 법적 사항을 준수했는지 살피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우선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얼만큼 있는지 객관성을 평가받기 위해 공인 기관에 제품의 문제를 수치화하였고,
▲이 제품에 대해 고객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매출 감소가 얼마나 있었는지, ▲매출하락과 평가하락으로 비용을 얼마나 들였는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제조사와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도 납품이 지연될 것이라는 고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납품 하자사실을 통보하거나 지연될 수 있음을 사전고지 한 적이 없는 명백한 위반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조사와의 납기 지연문제, 하자있는 물건 납품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체측은 '제품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라거나 '약정할 때부터 공장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변호사 세륜 민사전담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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