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약
트위터를 통해 접한 광고로 미성년자 자위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
2.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트위터에 게시된 미성년자 자위영상 판매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자위영상 등을 구매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3. 진행사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n번방, 목사방 등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정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률사무소 문은 초기상담을 통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기반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이 동행한 피의자 조사에서 실제 판매자가 영상 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성착취물제작과 성착취물소지를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로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한숨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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