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 사기고소와 손해배상청구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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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 사기고소와 손해배상청구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 

정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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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기? 사기고소와 손해배상청구중에 무엇을 해야 할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몇 년을 공부만 하다 보니 내 나이가 벌써 40살이 넘은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외로운 날들도 이제 안녕이다! 나는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찾았다. 이전에도 여자들을 잠깐씩 사귀어 본 적이 있긴 했지만 이번에는 '진짜'라고 생각했다.

*다음은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가부정적인 아버지 밑에서 고생만 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라다 보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면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이 되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또 사랑하는 여자를 닮은 예쁜 딸을 낳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만난 여자들은 하나같이 나를 이용하기만 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형이 몇 년을 타다가 중고로 내놓기 아깝다며 준 리스차 때문인가? 지금껏 만난 여자 친구들은 내가 돈만 쓰기를 바랬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았다.

그러다 그녀를 만난 것은 운명에 가까웠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친구와의 술 약속때문에 간만에 시내에 나갔는데, 친구가 포차에서 알게 된 여자친구가 친구인 그녀를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녀는 절세미녀는 아니었지만 까만 머리에 큰 눈망울이 무척 매력적이었다. 우리는 금새 친하게 되었고 그녀도 그날이 즐거웠던지 처음 만난 술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나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우리는 서로 sns를 주고 받으며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다.

비록 우리가 사귄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와 결혼까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때문에 만나기가 무척 어려웠다. 이야기를 듣자하니 집에서 사실상 가장처럼 살고 있었고, 또 빚도 있어 결혼도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오빠, 나는 대출이 있어서 결혼을 하기 어려워..."

그녀는 늘 아르바이트를 한다며 집에 늦게 들어가기가 일쑤였고, 대출도 집 전세보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긴 거라고 했다. 딱한 그녀의 처지가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워 나도 모르게 대출을 갚아주겠다고 말했다. 물론 나에게는 큰 돈이었고,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어차피 우리는 결혼할 사이인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바쁜 그녀를 조금 더 자주 보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녀가 의도적으로 힘든 티를 냈던 것 같다. 정말로 전세보증금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 당시에는 그녀와 함께 있으며 당연히 들어가는 데이트 비용들, 선물들, 여행비용까지 전부 내가 부담하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늘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했다. 그녀까지 날 배신한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결국 나의 불안한 마음은 적중하였다. 그녀는 대출을 갚으라며 돈을 보낸 이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더욱 더 뜸해졌다. 집안 일을 핑계대는 것이다. 그러더니 결국 전화도 받지 않았고, 나에게 말도 하지 않고 이사까지 간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다음이다. 내가 수소문을 통해 그녀가 일하는 감자탕집을 알게 되어 저녁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려 찾아가자, 갑자기 나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가면서 그녀가 나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잠정조치' 처분을 받게 되어 그녀에게 연락을 하거나 감자탕집으로 찾아가는 모든 행동이 금지되었다.

나는 결혼사기를 당했다는 마음에 억울하고 울분이 터져 잠이 들 수가 없었다. 그녀마저 나를 이용하고 버렸다는 감정보다, 순수해보였던 그녀가 이렇게까지 속물일 줄은 전혀 모르고 순수하게 좋아했던 내 마음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종종 결혼을 하자고 접근하여 수개월간 돈만 가져갔다는 의뢰인의 상담을 듣게 된다. 이런 결혼사기중에서도 결혼을 하자며 접근하여 관계를 가진 경우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존재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만약 결혼을 하겠다며 접근하여 돈을 가져가거나 빌려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소위 '결혼사기'를 당한 경우, 의뢰인들은 무작정 '사기'로 고소부터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다. 돈도 돈이지만 아무래도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손해배상 소송보다 더 확실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 형사 고소를 더 진행하려는 마음인 것 같다. 하지만 '사기 고소'는 무척 신중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사기로 고소를 한 경우, 대부분 민사 법원에는 사기 고소의 결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만약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위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대로 '사기 고소'를 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법원에서는 우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원이 인정될 여지가 많이 있다.

많은 의뢰인들이 '사기로 고소'를 먼저 진행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며 좋지 못한 결과를 받을 때가 많다. 하지만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 중에서 무엇을 먼저 제기할 것인지, 동시에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제기할 것인지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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