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실수도 참았는데, 해고를 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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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실수도 참았는데, 해고를 하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정현주 변호사

방어

업무 실수에도 교육을 제공하고 참았는데, 해고를 하자 돌아온 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요즘 중소기업 사장단 모임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바로 "사람 구하기 어렵다" 와 "사람 고용하기 무섭다" 이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한 직원이 담당해야 할 일이 많기에 중소기업 사장들은 보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구하는 편이다. 그런 직원을 찾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 능력이 없는 직원을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으로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머리가 아파진다. ‘채용’하는 것보다 ‘해고’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이다. 늘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얼마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소당하고 나서야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요 일정 중 하나가 면접이 된다. 인사·총무팀 직원을 새로 뽑으면 회계팀 직원이 나가고, 대리를 뽑으면 주임이 나간단다.

나를 고소한 그 직원을 채용했던 이유도 기존 직원이 퇴사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당장 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경력자가 필요했지만, 한곳에서 근무한 경력이 너무 짧거나 혹은 경력자들이 요구하는 연봉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은 내가 원하는 인재가 딱 와주지는 않는다.

결국 지금의 신입직원을 뽑았고, 나도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직접 실무 교육을 해주었다. 그 직원은 덤벙대는 성격인지 번번이 실수하곤 했고 회사에 손해까지 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다. 세 번까지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되새기며 참았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니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결국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그 직원을 불러 “이렇게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일할 마음이 사라진 걸까, 다음 날부터 그 직원은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했다. 화가 나긴 했지만, 인생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으로 나 또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고 난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전화 내용은 어이가 없었다. 그 직원이 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를 한 것이다. 실제로 구두상 경고만 했을 뿐 해고한 적도 없는데..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싶었다.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해고한 적이 없음을 해명했지만 기소되었고, 난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직원은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를 하면 되지만 사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해고하기도 어렵다. 까다로운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제한 규정도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해고사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해고시기(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절차(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의 규정등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전화를 받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도 당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사용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상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같지만 프리랜서로 봐야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사안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므로, 고용노동부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무척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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