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단 결근으로 고객사에 큰 피해, 손해배상 소송 가능할까?
10년간 IT기업을 운영하면서 그럭저럭 잘 생존했다. 수익이 크게 나는 건 아니지만, 근무하고 있는 10여명의 직원들 급여는 밀리지 않을 정도로 먹고살만 하니까. 그런데 얼마 전 회사 운영을 위협할 만한 큰 사고가 있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IT회사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서버 판매부터 시작해서 전산을 유지보수하고, 보안, 업그레이드 등 A부터 Z까지 다 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그중 개발 및 유지보수업무는 담당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버그를 잡고 소스를 고쳐야 하기에, 직원이 파견을 나가거나 프로젝트로 인한 야근도 꽤 잦은 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졌다. 잠시 미팅하는 사이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에서 열 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낀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 고객사에 전화를 걸었다. 왜 불안한 느낌은 항상 틀리지 않는 것일까? 클레임 내용을 듣고 나는 부아가 치밀어 올랐다.
해당 고객사를 관리하던 우리 회사의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는데, 그 사이 서버의 데이터가 일부 지워진 것이다. 삭제된 데이터로 인해 고객사는 수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얻었고, 나는 이 사실을 사건이 터지고 6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았다. 더 열받는 점은 서버오류가 났던 그때 담당 직원만 자리에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를 본 고객사는 우리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불응 시 이에 대한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이다. 무단 결근 사고를 일으킨 직원은 이후 잠적하여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입사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가끔 지각은 했어도 이렇게 무책임한 적은 없었는데... 그 직원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된 이상 찾아내서라도 꼭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찾는다고 해도 돈을 받을 수는 있을까?...
직원의 무단 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민법 제756조가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 회사는 원칙적으로 직원의 실수로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민법 제756조에서는 제3항을 두어 회사 또는 사용자가 위와 같이 직원이 고객에게 발생시킨 손해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추후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다.
이처럼 사용자의 책임은 일종의 보상책임의 원리* 에서 기인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직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사용자가 마치 보증인처럼 대신하여 변제해 주는 것으로 본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다만 사용자책임은 모든 경우에 인정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첫번째로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하며, 그 손해의 성격이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사무집행 관련성이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2010다20211 판결). 결국 직원이 일으킨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두번째로는 상대방이 직원의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1. 11. 24. 2011다41529 판결등). 즉 외형상 객관적으로 회사의 행위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직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행위가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믿은데에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회사는 보상책임의 원리에 따라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다시 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감액을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1996. 4. 9. 95다52611판결 등).
직원의 무단 결근등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피용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각서 때문에 사용자가 공평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13. 94다17246 판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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