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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cctv에 찍힌 저희부부를 캡쳐해서 유포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출산한지 65일된 산모입니다. 얼마전 백신맞고 외출한김에 맛집가려고 동네 음식점에 갔다가 사장님이랑 언쟁이 좀 있었습니다. 맘카페와 당근마켓에 이런식당도 있더라 상호는 밝히지않고 글을썼습니다. 근데 cctv에 찍힌 저희를 캡쳐해서 본인 지인들한테 돌렸고, 식당에 오는 손님들에게 저희 사진 보여주고 해서 동네가 좁다보니 건너건너 다 아는 사이기때문에 남편 지인한테 전화가 왔고 저도 그 사진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장님이 저희 남편 휴대폰 번호 알아내서 전화도왔습니다. 전화와서는 제 이름 , 전화번호를 묻더군요. 허위사실유포, 영업방해죄로 신고했다며 제 개인정보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도대체 왜 유포했는지, 또 저희를 왜찾는지 모르겠습니다. (협박 하는걸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화가나고 동네돌아다니기도 무섭고, 제가 애가 둘인데 위협받을까봐 걱정이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진이 돌고 있다는거에 수치심도느끼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드네요. 그냥 넘어가고싶지 않습니다. 이거 형사 처벌가능할까요? 댓글에 사장이 보여줘서 cctv를 봤다. 본인도 사진을 받았다. 라는 글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상 저희는 통화시 자동으로 녹음이 되게 설정되있어서 본인입으로 식당에 온 손님한테 우리를보여주고 전화번호를 받았다라고 남편한테 얘기한 녹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cctv를 제3자에게 제 동의없이 무단유포 하면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초상권침해, 사생활침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건가요? 육아도 해야되고 법인회사 대표라 회사 경영도 해야되는데 잠도안오고 너무 괘씸하고 화나고 수치스러워서 손에 잡히질 않네요. 경찰서에 갈 예정이고 가기전에 변호사와 같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담받아보고 승소가능성 여부에따라 고용해야된다면 고용할의사도 있습니다. 형사 민사 다 진행할거고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잘 정리해서 문의드려야 하는데 지금 그날이후로 먹는것도 잠도 제대로 못자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감사합니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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