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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관련 질문

제가 2개월 전에 넥슨(피파온라인4) 아이디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여러 넥슨 아이디를 돌려가며 사용하다가 판매한 계정을 판매한 것을 까먹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했다가 판매했던 계정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후 바뀐 비밀번호를 구매자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정 회수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처음 거래할 때 카톡메세지로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접속할 시 판매금액의 200%로 환불해야한다는 계약을 했는데 두 배 금액을 보상해줘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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