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들이 지속적 폭력을 당했다, 남양주 아동학대 사례
첫째는 남편과 내가 번갈아 가며 육아 휴직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온전히 신경을 쓸 수 있었다. 반면, 둘째는 첫째에 너무 공을 들여 그런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육아를 시작했다.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남들 다 보내는 어린이집도 특별히 어려울 게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를 씻기다 팔에 있는 시퍼런 멍 자국을 보았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져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멍이 사라지고 난 뒤 또 같은 자리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리나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원장님, 우리 애가 팔에 멍이 계속 들어서 오는데 무슨 일 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이 저희 아들 때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이 워낙 뛰어놀아서 부딪히고 하면 가끔 멍이 들기도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원장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아이를 때린 적은 전혀 없다고 답했지만, 한 번 생긴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난 어린이집에 CCTV 확인을 요청했고,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반 담당 선생이 아이의 팔을 확 잡아끄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보였고, 몇 번은 내 아들이 놀라 우는 모습도 있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돌아오는 담당 선생의 답변은 간단했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담당 선생에게도 화가 났지만, 더 화나는 건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처음부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이 점점 커지는가 싶어 오리발을 내민 것이다.
둘째라는 핑계로 너무 신경을 못 쓴 탓일까?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그 때부터 학대를 받았던 걸까? 나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고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옷을 사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것인데, 나도 모르는 새 내 아들이 학대받고 있었다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원장도, 그 선생도 용서할 수가 없다.
어린이집 폭력, 아동학대 법적 대응
있을 수 없어야 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아동학대 (또는 의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가서 'cctv 확인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재원중인 모든 학부모의 동의서(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받아오거나 관계공무원등을 대동해야 한다는 답변을 듣는다.
어린이집 원장 입장에서는 이런 통보가 재앙과도 같은 말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든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오히려 어린이집 학대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므로, '그렇다면 학부모들에게 모두 연락을 하여 cctv를 확인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은 cctv를 그냥 보여주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
어찌되었든, 아동 학대 정황을 발견하면 무엇보다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학대 정황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이런 장면에 대해 사진으로 찍거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다음 저장을 해두어야 한다. 이후 혹시라도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를 알았을 때 형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란?
아동 학대를 원인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필요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아동 학대 정황이 크지 않거나 상대방이 관련 전과가 없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생각보다 경한 처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의 심리적,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상당하기 때문에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지켜봐야 하는 부모도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아이의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부분으로 나눠 청구를 하게 된다. 대부분 그 금액이 크진 않지만 대부분 감정적인 이유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할 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이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는 충분한 상담을 한 이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명심할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보다 아동학대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를 한 이후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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