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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내 버그악용으로 게임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게임내 버그 악용으로 그동안 버그로 사용했던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게임머니거래등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았으며, 계정압류를 당한 가운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약 세달정도 방치된 버그를 게임사측의 운영 문제로 넘길수 있는지, 또한 게임사측의 소송을 일반 개인유저가 승소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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