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가 갠적으로 연락이왔는데 고소가능할까요?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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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가 갠적으로 연락이왔는데 고소가능할까요?

해당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 치료도 받으러다니고있었는데요. 의사가 개인적으로 톡이와서 수술잘됬으니 술사달라 밥사준다 만나자 이런식으로 톡이왔는데 기분나쁘고 짜증났지만 계속 병원도 가야되는 상황이라 완강히 거절을못했습니다.이제 수술도 다끝났고 병원갈일도 없어서 고소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어떻게 고소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받는게 적당한지도 알려주세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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