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불리한 소송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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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불리한 소송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정현주 변호사

방어

나에게 불리한 소송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

100% 승소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100% 불리한 소송은 확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이 소송을 원하더라도 승산이 없으니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

* 다음은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몇달 전 법률사무소 봄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다.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를 밝히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몇년 간을 고군분투하면서 재판에 응하였고, 이로 인해 탈모까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특히나 이 분이 당한 고소는 성범죄에 관련된 것이었기에, 사회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이미지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그 동안 일을 쉬면서 생긴 일실 이익 외에 이미지 실추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손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 또한 가족들의 고통도 상당했다. 그런데 무죄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수습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다. 일단 더 이상 성추문에 시달리고 싶지 않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게 되었다. 마침 변호사와 상담을 받을 다른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계속 가져왔던 이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있는 것이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또한 고소 행위 자체를 바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럴만한 정황이 분명히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뢰인은 강력하게 소송의 진행을 원하고 있으나 검토 이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될 때, 나는 변호사로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을 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담당 변호사인 나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즉 패소의 결과는 나에게도 물론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뢰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다.

첫번째는 승산이 없더라도 소송을 꼭 진행해 달라는 경우, 아니면 불리하다는 나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해 보자는 경우이다. 대부분은 두 번째의 경우들이 많지만, 첫 번째의 경우에는 나 또한 전략적으로 소송을 해 보자!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다.

승패가 불리한 소송도 진행해야 할 때가 있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소송을 꼭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면 소액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이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그 자체로 인해서는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을만한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또는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드는 경우처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고 있으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을 때 우선은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걸어 나를 배신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 그렇게 소송을 거는 것은 결과 유무를 떠나 다른 직원들에 대한 본보기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느라 중요한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소가(소송을 청구하는 비용) 자체를 낮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내가 희망하는 실리적인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기꺼이 소송의 승패를 떠나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또 소송의 결과란 늘 예상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소송은 움직이는 생물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막상 진행을 하다보면, 내가 몰랐던 다른 요소들로 인하여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된다. 어찌되었든, 내가 유리한 소송만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불리한 소송이라도 다른 실리적인 이유에서 언제든지 진행하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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