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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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미성년자처럼 보이기는 하였지만...(아청성매수등) 

이현권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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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휴가를 맞아 평일 낮에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휴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날 사람을 찾다가 본인을 20대 여성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채팅을 보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향했습니다.

처음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미성년자가 아닌가 의심이 생겼으나 피해자의 말투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성년자처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은 안심하며 의심을 거뒀습니다.

그 후 모텔에 도착해 성관계를 가졌고, 서로의 SNS 아이디를 공유하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습니다.

이후 SNS를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결국 연락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고, 본인이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입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중단한 당시 피해자의 부모가 해당 어플의 존재를 알게 되어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특정되어 입건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증거기록을 통해 진술 분석

3. 의견서 제출

4.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기 위해, 사건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과 주요 사실들을 문서화한 후, 이를 세심하게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사항들을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사건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신속하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증거기록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변호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변론을 통해 법원에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성매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였던 점

진심으로 성매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육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성일탈검사 결과에 따르면, 의뢰인은 모든 영역에서 정상 수준 판정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낮다 할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니케를 선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결국 나중에는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 제출 및 변론을 통해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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