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해 '전세금반환청구 지급명령 or 소송?'
전세로 현재 있는 집은 내 10년간 땀의 결정체이다. 대학 때부터 자취 생활을 시작했는데, 돌이켜 보면 완전 내 집은 아니지만 방 3개짜리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는다. 사실 사회 초년생이 되고 몇 년 이내 근사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친절하지 않았다.
*아래 사례는 실제 의뢰인 이야기를 각색한 것입니다.
영끌 전세 인생의 시작
처음 30만 원 월세로 조그만 방으로 시작해서 50만 원짜리 원룸을 구하고 월세 80만 원이 되자 위기감이 들었다. 이러다 돈은 내가 벌고 수익은 집주인이 가져가는 생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는 수 없이 영끌해서라도 전세를 구하기로 했다.
욕심이야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얻고 싶지만, 전셋값이 낮으면서 그래도 3가족이 너무 좁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다. 아파트는 진작에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러다 남양주 중 비교적 서울 직장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미만 거리에 있는 지역에 빌라를 전세로 찾았다.
여전히 은행의 힘을 상당히 많이 빌려야 했지만, 어엿한 내 집이 생겨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말로만 듣던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언제 전세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저도 이사 갈 집 잔금을 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미안,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좋겠네,
나도 전세금을 받아야 줄 수 있어.”
그간 살던 집이 저렴해서 선택했는데, 빌라 생활을 처음 해 봐서 그런지 생각보다 불편하다. 결국 인근 아파트에 추가 대출을 끼고 전세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복병이 있을 줄이야!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것이다. 어찌어찌해서 계약금은 냈는데, 잔금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상황은 이해하지만, 집주인이 차일피일 전세금을 미루자 초조해졌다. 더구나 소문에 의하면 이 동네 빌라의 경우 매매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전세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면 새로운 전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자금은 받을 길이 없을 것만 같았다.
"아니 젊은 사람이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나도 돈이 없다니까?"
차일 피일 계속 전세금 반환도 해 주지 않는 집주인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너무 화가 났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더니 이제 오히려 집주인이 화를 낸다. 젊은이가 돈만 밝힌다는 이야기까지 하니 약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음 같아선 소리를 지르며 대응하고 싶었지만, 돈을 받을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
전세금반환청구 지급명령 or 전세금반환청구 소송?
이건으로 정말 몇 주를 고생하다가,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못 낼 상황이 되자 초조해져서 집 인근 남양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만 하려고 상담만 신청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땐 선임도 하고 나왔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혼자 대응하다가 소송으로 이어지면 허둥지둥하며 대응할 시기를 놓치는 참사가 일어날 것 같았다. 더구나 영끌해서 넣은 전세금이라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
상담 후 집에 돌아오니 아내도 근심 가득한 눈으로 묻는다. “그래서 우리 전세금 반환 가능한 방법 찾았어요?”
아내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들은 설명을 들려주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전세금반환청구 신청을 시작으로 재판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 지급명령신청으로 바로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해피엔딩인데,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진대."
아내와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바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사 갈 집 잔금을 내기 전까지는 해결되면 좋겠다.
법률사무소 봄에는 전세보증금반환 관련 다양한 사례가 있다. 흔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고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 선임 비용을 내느니 법무사에게 조금 저렴하게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등 다양한 루머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단순히 내용증명을 보내 끝나면 해피엔딩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이 생명이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와 관련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담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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