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파크 민간임대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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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파크 민간임대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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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파크 민간임대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환불 

최동욱 변호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의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구의 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조합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명목의 124억을 가로챈 시행사 대표가 구속기소 되었음에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모집신고도 없이 계약금부터 받고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사업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아파트 완공의 성공률도 희박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생소한데다 조합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계약금만 내면 10년 거주 후 분양이 가능하다'며 그럴듯한 분양설명과 함께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하다 보니 최근 몇년간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에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하셨다가 어려움을 겪으시는 발기인 혹은 조합원들의 법률상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노원스타파크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노원파크 민간임대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은 발기인 모집 당시 아래와 같이 <발기인 가입신청자 확인서>라는 문서를 통해 “2025년 8월까지 협동조합설립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발기인(회원)이 기 납부한 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전액환불을 약정하였습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형태인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의 약정으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미 이러한 조합들의 전액환불 약정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합들은 총회결의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사업의 특성상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자들께서는 사기문서를 교부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노원파크 민간임대주택조합은 아래와 같이 <발기인 이벤트 확약서>라는 이름으로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문서 또한 동일하게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이며, 조합의 자산은 계약자들의 계약금 및 분담금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계약자들의 돈으로 구입하여 제공하는 것이지 무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거짓의 확약서를 만들어 계약유도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자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조합 측의 이러한 사기성 문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노원스타파크리움 민간임대아파트와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으신 후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률대응 절차를 체계적으로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들이 교부하는 이러한 안심보장증서 성격의 문서를 토대로 이미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액승소 판결을 얻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건에 대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들이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조합원들에게 판결금을 끝까지 반환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강제집행 및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의뢰인의 상황에 따른 통합적인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재판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셨을 때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진행해 드리고 있어,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진심으로 집중하는 법률서비스를 약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아파트의 탈퇴, 계약 취소, 납입금 반환을 원하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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