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1. 4.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킹톡'에서 매칭이 되어 처음 알게 된 여성 B씨와 대화를 하다가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B씨는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돌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하였고, A씨는 화들짝 놀라 '킹톡'에서의 채팅방에서 나간 뒤 '킹톡'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킹톡'에서 성기 사진 전송한 적 있으시지요? B씨가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성기 사진 전송은 '킹톡'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일이라 누구와 대화를 하다가 어떤 맥락에서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인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고소가 접수된 이상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이니 B씨와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구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지막으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통매음 사건의 경험이 많은 저와 상담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A씨와 상담하면서 "경찰은 선처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단계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혐의 주장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A씨는 그제야 갇혔던 사고에서 벗어났는지 무조건 자세를 낮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가족들 모르게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A씨의 일정에 맞추어 조사 일정을 조율한 다음,
③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④ '킹톡'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제가 맡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들 중 무혐의나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판결문을 정리하고, 그중 이 사건과 같이 고소인이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겠다고 선언한 사건들에서 무혐의로 이끌어낸 주장들과 이러한 주장들을 인용한 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 판결문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어필하면서, 특히 제가 맡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한 동일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이 사건 고소인 역시 '킹톡'의 특성을 악용하여 고소한 것으로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유사 사건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포기하는 마음으로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이로써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무혐의 사건은 44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이나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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