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특수상해 등의 범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특수상해 등의 범죄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노동/인사

[직장 내 괴롭힘] 직장 상사가 직원들에게 특수상해 등의 범죄 

옥민석 변호사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인****

1. 사건의 개요

A씨는 직장 상사이고, B, C씨는 직원이었습니다.

A씨는 B, C씨의 업무를 독려하기 위해 B, C씨에게 폭행하거나 당구큐대와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히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거나 수차례에 걸려 카카오톡을 전송하였습니다.

B, C씨는 참다 못해 퇴사하면서 A씨를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 강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 C씨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B, C씨를 위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대한 것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고소하였다고 하니 너무나도 서운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상해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을 정도로 중범죄였으므로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못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 C씨에게 사과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B, C씨의 사선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합의에 주력한 결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에 저는,

B, C씨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임검사님을 직접 찾아가 A씨의 진심과 사정을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특수상해죄라는 중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2명으로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등 형사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도 있지만, 폭행 등 형사적으로 처벌받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홧김에 물건을 들고 던지거나 때린 경우에는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죄명으로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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